

총 칙
제1조 【명칭】 본 연맹은 한국전통의학국제연맹(Korean Traditional Medical International Union. [KTMIU] - 이하 본 연맹)라 칭한다.
제2조 【사무소】 본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 다만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.
제3조 【목적】 본 연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1.국민보건향상 및 국제보건향상.
2.한국전통의학 및 침구의학의 연구발전.
3.침권신장을 위한 법적 지위확보.
4.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.
제4조 【사업】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1.한국전통의학 및 침구의료발전에 관한 사항.
2.한국전통의학 및 침구의학의 국제적 학술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.
3.각종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.
4.자격기본법 제3장 15조에 의하여 전통민간요법사(또는 지도사) 양성배출 및 전통가정요법에 관한 사회교육.
5.회원연수교육에 관한 사항.
6.월간 전통의학신문 발간사업 지원.
7.학술 발전을 위한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.
8.회원간의 친목과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.
9.기타 본 연맹 발전에 관한 사항.
